계절관리제란?-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(12월~3월)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
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- 1. 시행기간 : 2025. 12. 1. ~ 2026. 3. 31.
- 2. 시행지역 : 인천 전지역
- 3. 시행내용
① 핵심배출원 감축 · 관리 - -수송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,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
- 사용제한
- -산업 : 특별 단속·감시 및 실시간 감시 강화, 사업장 감축 강화, 공공
- 사업장 선제감축
- -발전 : 석탄발전 가동 축소(80%운영),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
② 시민생활주변 집중관리 -민감·취약계층 보호 강화(어린이집, 학교 등) - -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(지하역사 등)
- -농촌 불법소각 방지(강화군 등 5개 군·구)
- -공사장 비산먼지 저감(민관합동점검 등)
③ 과학기반 강화 및 협력 - -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(미세먼지 예·경보)
- -감시 고도화(모니터링 및 예측)
- -지역기반 맞춤형 대응(인천형 비상저감조치)
- -대국민 참여 유도(홍보 및 캠페인)
④ 비상저감조치 * 출처 : 인천시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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