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행정규칙명 ○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◇ 개정 이유 ○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의 사전 단계로서 행정청이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 중인 우선순위물질, 감시항목을 현행화, 운영상 미진한 사항 보완
◇ 주요내용 가. 우선순위물질 목록을 현행화하고, 유해성 및 노출가능성 등 독성 평가 부분 삭제(안 별표 1) 나. 폐수배출시설 감시항목 검사지점을 현실화(안 별표 3) 다. 통합허가 사업장 검사 건수 현행화(안 별표 4) 라. 기타 용어 및 자구 수정 등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4, 별표 6) ◇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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